재단소개 울릉군인재육성재단에서 당신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운영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재단법인 울릉군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정관 제42조에 따른 정관 시행에 관한 사항과 재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재단 운영에 관하여 별도 법령, 정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장학사업
제3조【선발대상】
  • ① 재단 장학생은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울릉군에 되어 있고, 울릉군 관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중 하나에 재학 중이거나, 울릉군 관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중 하나를 졸업한 학생 중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선발한다.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학교에 한한다. 단, 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2년 미만 교육 과정의 각종 학교(시간제, 직업능력개발훈련, 학점은행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한 학교(직업전문학교 등), 각종학교 재학생은 제외한다.
  • ③ 재단 장학생은 장학금의 종류에 따라 선발기준을 정하고 이를 근거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장학금의 종류와 선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선발공고 및 신청방법)】
  • ① 추천과 지정 기탁에 의한 장학금을 제외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선발 공고시 재단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② 장학생 선발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장학생 선발인원 및 선발기준
    • 2. 신청기간 및 접수처, 제출서류
    • 3. 장학금 종류 및 지급액, 지급방법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③ 추천·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에 기재된 제출서류를 재단 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④ 추천 및 신청을 위한 서식은 선발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에 따른다.
제5조【심사 및 선발】
  • 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정관 및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한다.
제6조【선발통지】
  •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그 사실을 본인(보호자) 또는 추천한 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장학금 지급】
  • 장학금은 장학생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한다.
제8조【장학금 지급중지 및 환수】
  •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은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다.
    • 1. 학교로부터 징계(정학, 제적 등) 처분을 받았을 때
    • 2. 장학생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 등이 허위로 작성 제출되었을 때
    • 3. 학생으로서 현저하게 어긋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 4. 기타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때
  • ② 장학금 지급이 중지되었을 경우 이사장은 본인 또는 학부모에게 장학금 지급 중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사무국 운영
제9조【구성】
  • ①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사무국의 팀장 1인, 사무국의 기타 직원 1인 등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 사무국장은 울릉군청의 재단 소관 부서의 장이 겸임, 사무국의 팀장과 직원은 재단 소관 부서의 담당 팀장과 직원이 겸임한다.
제10조【간사】
  • ① 이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 ② 간사는 사무국의 팀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 1.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관리
    • 2. 기타 이사회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사무국의 기능】
  •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사업계획(안)의 수립 및 보고
    • 2. 이사회의 심의·의결받은 사업계획의 사업수행, 예산집행 및 결과보고
    • 3.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각종 업무추진
제4장 사무위임 전결
제12조【전결권 구분 및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결재”라 함은 이사장이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전결”이라 함은 이사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13조【전결사항】
  • ① 위임사무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② [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와 유사한 전결사항에 준하여 당해 전결권자가 결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 직위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14조【전결권자 부재시 결재】
  • 전결권자 부재 또는 궐위시에는 차하급 직위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고, 대결자는 추후에 전결권자에게 결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5조【실비보상】
  • 정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은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장학금 종류 및 선발기준(운영규정 제3조 제4항 관련)
구분 대상 선발기준 지원액(천원)

진학
장학금

울릉고
(입학생)

  • 울릉고등학교 입학생 중
    과별 성적 우수자(총 7명)

  • 지원기준(공동석차 시 전원 지원, 울릉중 졸업생 우선)

    구분 지원금액(천원)
    학과 1등 2등 3등
    보통과 2,000 1,500 1,000
    경영회계과 1,500 1,000
    해양레저과 1,500 1,000
  • 입학 시(1회)
    총 9,500

특목고
(입학생)
  • 울릉군 관내 중학교 졸업자 중 특수목적고 입학한 자

  • 지원대상 : 예술·체육·과학·외국어고등학교

  • 입학 시(1회)
    1,000

인재육성 장학금 대학생
  • 울릉고등학교 졸업자

  • 성적에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실납입액) 지원

    • ※ 관내 중학교 미 졸업자의 경우 등록금 총액의 80% 지원
    • ※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함
  • 학기당

  • 등록금 실납입액

우수
장 학 금
신입생
  • 울릉군 관내 중학교 졸업자 중 관외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최종학년 석차등급 평균이 2등급 이내

    • ※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함
  • 2등급 이내
    1,000

대학생
  • 울릉군 관내 중학교 졸업자 중 관외 고등학교 졸업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평균 3.8학점(4.5점 만점)

    • ※ 만점 기준이 다른 경우 4.5점 환산 적용
    • ※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함
  • 성적 3.5이상
    1,000

  • 성적 3.8이상
    2,000

희망 장학금 초·중·고(재학생)
  • 저소득(국민기초생활, 차상위 등), 장애인 가정의 학생

  • 타 장학금과 중복 지원 가능

  • 학기당
    500

대학생
  • 울릉고 졸업자 또는 관외 고등학교 졸업자

    • ※ 관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관내 중학교 졸업자에 한함
  • 저소득(국민기초생활, 차상위 등), 장애인 가정의 학생

  • 타 장학금과 중복 지원 가능

  • 학기당
    2,000

다자녀장학금 대학생
  • 울릉고 졸업자 또는 관외 고등학교 졸업자

    • ※ 관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관내 중학교 졸업자에 한함
  • 2자녀 이상 가정의 대학생 전원

  • 타 장학금과 중복 지원 가능

  • 2자녀이상
    500

  • 3자녀이상
    1,000

해외유학생
장학금
해외
대학생
  • 울릉고등학교 졸업자

  • 지원사항 : 학자금지원(5,000) + 생활안정지원(3,000)

  • 유의사항

    • 국내에 캠퍼스를 둔 해외 대학교의 경우 학자금만 신청 가능
    • 단, 교과 이수를 위해 일부 학기를 해외에서 체류·생활하는 경우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가능

  • 학기당

  • 학자금 5,000

  • 생활비 3,000

 
특기 장학금 초·중·고·대학생
  • 울릉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 울릉군 관내 중학교 졸업자 중 특목고 재학 중인 자

    • ※ 지원대상 : 예술·체육·과학·외국어고등학교
  • 울릉고 졸업자 또는 관외 고등학교 졸업자

    • ※ 관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관내 중학교 졸업자에 한함
  • 특기분야 : 교육, 문학, 예술, 체육, 기술, 과학, IT

  • 입상조건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대회에서 입상한 자

  • 대회기준 : 국제·전국·광역 단위 대회 3위 이내

    • ※ 주최/주관/상장명의가 상기 단위의 기관장급
    • ※ 공신력 있는 민간 기관(협회, 언론기관 등)도 인정
  • 유의사항

    • 생활체육대회 및 이벤트성 대회는 제외대상
    • 같은 대회 중복 입상한 경우 최고 성적 1개만 인정
  • 타 장학금과 중복 지원 가능

  • 선발 시(1회)

  • 초등 500

  • 중등 1,000

  • 고등 1,000

  • 대학 2,000


  • ※ 단체 1,000
    (대표 1인, 일괄 지급)

거주비
지원금
대학생
  • 울릉고등학교 졸업자

  • 지원조건

    • 재학 중인 학교 인근 주소지에 본인(가족) 명의 월세 계약
    • 재학 중인 학교 기숙사 입사자(급식비 제외)
    • 전·연세 등의 계약도 가능(전월세 전환율 5% 환산 지급)
      예) 전세금 30,000,000원을 월세 전환시 월 125,000원
      ※ 기준 : KOSIS 통계(지역별 전월세 전환율 전국 아파트)
  • 타 장학금과 중복 지원 가능

  • 월 최대 300
    (실납입액)

  • 학기당
    일괄 지급

이경종
스승상
교원
  • 명문대학 또는 대학진학률을 높인
    우수 교원

  • 우수학생 유치 및 지역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교원

  • 특기신장에 탁월한 실적을 올린 교원

  • 감사패 및
    부상

특별
장학금

기탁자
선발요건
제시
  • 기탁자 의사에 따름

※ 장학금 및 거주비 지원금은 최대 8학기(학사학위과정)를 기준으로 하되, 최초 입학 대학의 「고등교육법」 제31조 및 제48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을 한도로 지급한다.

※ 해외유학생 장학금의 경우 해당 대학교의 정규 수업연한에 한한다.

[별표 2]
위임·전결사항(운영규정 제13조 제1항 관련)

○ : 전결·결재권자

단위업무 선발기준 전결권자 결재권자
사무국장 이 사 장
1. 경영관리
  • 1. 장단기 경영계획의 수립

  • 2. 연간 경영목표의 시행 및 조정

2. 이사회 운영
  • 1. 이사회 운영

 
  •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안건결정

  • 다. 이사회 운영 일반사항

3. 기본계획수립
  • 1. 재단운영의 기본정책 및 방침의 결정

  • 2. 사업계획(안) 수립 및 결정

  • 3.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4. 기타 일상적인 업무 계획 수립 및 시행

 
4. 예산운영 및 집행
  • 1. 종합예산 편성 및 조정

  • 2. 물품 구매(제조), 용역, 공사 등

 
  • 가. 1,000만원 이상

  • 나. 1,000만원 미만

 
  • 3.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 가. 500만원 이상

 
  • 나. 500만원 미만

 
  • 4. 기타 경상적 경비

   
  • 가. 500만원 이상

 
  • 가. 500만원 미만

 
  • 5. 장학금 지급

 
5. 타기관과의 업무협조
  • 1. 정책관련 주요사업 협의, 단체가입, 결연

  • 2. 타기관 협조사항의 요청 처리 및 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