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재단법인 울릉군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정관 제42조에 따른 정관 시행에 관한 사항과 재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재단 운영에 관하여 별도 법령, 정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장학사업
제3조【선발대상】
- ① 재단 장학생은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울릉군에 되어 있고, 울릉군 관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중 하나에 재학 중이거나, 울릉군 관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중 하나를 졸업한 학생 중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선발한다.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학교에 한한다. 단, 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2년 미만 교육 과정의 각종 학교(시간제, 직업능력개발훈련, 학점은행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한 학교(직업전문학교 등), 각종학교 재학생은 제외한다.
- ③ 재단 장학생은 장학금의 종류에 따라 선발기준을 정하고 이를 근거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장학금의 종류와 선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선발공고 및 신청방법)】
- ① 추천과 지정 기탁에 의한 장학금을 제외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선발 공고시 재단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② 장학생 선발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장학생 선발인원 및 선발기준
- 2. 신청기간 및 접수처, 제출서류
- 3. 장학금 종류 및 지급액, 지급방법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③ 추천·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에 기재된 제출서류를 재단 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④ 추천 및 신청을 위한 서식은 선발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에 따른다.
제5조【심사 및 선발】
- 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정관 및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한다.
제6조【선발통지】
-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그 사실을 본인(보호자) 또는 추천한 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장학금 지급】
- 장학금은 장학생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한다.
제8조【장학금 지급중지 및 환수】
-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은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다.
- 1. 학교로부터 징계(정학, 제적 등) 처분을 받았을 때
- 2. 장학생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 등이 허위로 작성 제출되었을 때
- 3. 학생으로서 현저하게 어긋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 4. 기타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때
- ② 장학금 지급이 중지되었을 경우 이사장은 본인 또는 학부모에게 장학금 지급 중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사무국 운영
제9조【구성】
- ①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사무국의 팀장 1인, 사무국의 기타 직원 1인 등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 사무국장은 울릉군청의 재단 소관 부서의 장이 겸임, 사무국의 팀장과 직원은 재단 소관 부서의 담당 팀장과 직원이 겸임한다.
제10조【간사】
- ① 이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 ② 간사는 사무국의 팀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 1.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관리
- 2. 기타 이사회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사무국의 기능】
-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사업계획(안)의 수립 및 보고
- 2. 이사회의 심의·의결받은 사업계획의 사업수행, 예산집행 및 결과보고
- 3.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각종 업무추진
제4장 사무위임 전결
제12조【전결권 구분 및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결재”라 함은 이사장이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전결”이라 함은 이사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13조【전결사항】
- ① 위임사무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② [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와 유사한 전결사항에 준하여 당해 전결권자가 결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 직위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14조【전결권자 부재시 결재】
- 전결권자 부재 또는 궐위시에는 차하급 직위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고, 대결자는 추후에 전결권자에게 결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5조【실비보상】
- 정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은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장학금 종류 및 선발기준(운영규정 제3조 제4항 관련)
| 구분 | 대상 | 선발기준 | 지원액(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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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
울릉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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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목고 (입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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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육성 장학금 | 대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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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장 학 금 |
신입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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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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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 장학금 | 초·중·고(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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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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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장학금 | 대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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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유학생 장학금 |
해외 대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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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기 장학금 | 초·중·고·대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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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비 지원금 |
대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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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종 스승상 |
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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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
기탁자 선발요건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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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및 거주비 지원금은 최대 8학기(학사학위과정)를 기준으로 하되, 최초 입학 대학의 「고등교육법」 제31조 및 제48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을 한도로 지급한다.
※ 해외유학생 장학금의 경우 해당 대학교의 정규 수업연한에 한한다.
[별표 2]
위임·전결사항(운영규정 제13조 제1항 관련)
○ : 전결·결재권자
| 단위업무 | 선발기준 | 전결권자 | 결재권자 | |
|---|---|---|---|---|
| 사무국장 | 이 사 장 | |||
| 1. 경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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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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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 이사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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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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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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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 기본계획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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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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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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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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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 예산운영 및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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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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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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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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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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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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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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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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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5. 타기관과의 업무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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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