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재단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각종 장학사업 및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수 인재육성과 울릉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 이 재단은 “재단법인 울릉군 인재육성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이 재단의 사무소는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6에 둔다.
제4조【사업】
- ① 이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재단 공여이익의 수혜자】
- 이 재단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이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
- 1.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
- 2. 울릉군 소재 각급 학교
- 3. 울릉군 소재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재직 중인 교직원
- 4. 울릉군 소재 각급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
제2장 임원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한 15인으로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울릉군수
- 2.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 3. 울릉고등학교장
- 4. NH농협은행울릉군지부장
- ➁ 감사는 2인으로 당연직 감사와 선임직 감사로 구분하되, 울릉군청 기획감사실장은 당연직 감사가 된다.
제7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사임】
- ① 당연직 임원을 제외한 선임직 이사와 선임직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당연직 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의 인사 발령과 동시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면된 것으로 보며, 주무관청의 승인만으로 취임한다.
- ③ 임기 만료 전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2.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3. 재단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 4.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행위
- ④ 선임직 임원이 임기 중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임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 선임의 제한】
-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7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 ①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6. 재단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이사의 선출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4조【감사의 직무】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4.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6. 감사는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관계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
제3장 이사회
제15조【이사회의 기능】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 및 운영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사업계획(안)의 확정에 대한 사항
- 6.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7. 그 밖의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8. 기타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④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17조【의결제척 사유】
-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8조【회기】
- 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19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개시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1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이사회의 회의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단, 감사는 이사회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기명·날인한다.
-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재단의 주사무소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제22조【서면결의 금지】
-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4장 사무국
제23조【사무국의 설치】
- ① 이 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단, 필요한 경우 울릉군수에게 울릉군 소속 담당 공무원을 파견(또는 겸임) 요청하여 재단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③ 사무국의 조직과 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④ 사무국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사무국 운영경비의 조달방법 등】
- 사무국의 설치, 유지 및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필요경비는 재단에서 조달한다.
제5장 재산과 회계
제25조【재산의 구분】
- ① 이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 ③ 이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26조【재산의 관리】
- ① 제25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이 재단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 2]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7조【재산의 평가】
- 이 재단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8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 이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행정기관·사회단체·기업체·개인의 기탁금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29조【회계의 구분】
- ① 이 재단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그 밖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0조【회계원칙】
- 재단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 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31조【회계연도】
- 이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활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33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의수당 등 실비의 보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① 이 재단의 재산은 이 재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재단의 설립자
- 2. 이 재단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이나 단체
- 4. 이 재단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보 칙
제35조【정관의 변경】
- 이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해산】
- 이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해산한다.
제8장 보칙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
- 재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울릉군에 귀속된다.
제38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 ① 이 재단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
-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② 이 재단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제39조【공고사항 및 방법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에 관한 사항
- 2. 법인의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 4. 기타 이사장이 공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항
제40조【기부금 모금액 등】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연도 3월 말까지 공개한다.
제41조【운영규정】
-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준용】
-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 이 법인 정상업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울릉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근직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별지목록 4]와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별지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정관 제6조 제3항 관련)
1. 기본재산 총괄표(2025년 11월 7일 설립)
| 재산명 | 수량 | 평가액 | 비고 |
|---|---|---|---|
| 동산(현금) | 1계좌 | 300,000,000원 | |
| 합계 | 1계좌 | 300,000,000원 |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 재산명 | 종별 (소재지,지번,지목) |
수량 (지적) |
단가 | 평가액 | 비고 |
|---|---|---|---|---|---|
| 동산(현금) | 1계좌 | 300,000,000원 | 300,000,000원 | ||
| 합계 | 1계좌 | 300,000,000원 | 300,000,000원 |
【별지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정관 제6조 제3항 관련)
1. 기본재산 총괄표
| 재산명 | 수량 | 평가액 | 비고 |
|---|---|---|---|
| 동산(현금) | 1계좌 | 300,000,000원 | |
| 합계 | 1계좌 | 300,000,000원 |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 재산명 | 종별 (소재지,지번,지목) |
수량 (지적) |
단가 | 평가액 | 비고 |
|---|---|---|---|---|---|
| 동산(현금) | 1계좌 | 300,000,000원 | 300,000,000원 | ||
| 합계 | 1계좌 | 300,000,000원 | 300,000,000원 |
【별지3】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정관 부칙 제2조 관련)
| 직위 | 성명 | 주소 | 임기 | 비고 |
|---|---|---|---|---|
| 이사장 | 남한권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봉래길 6-30 다동 403호 | 4년 | 당연직 |
| 이사 | 이동신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7길 18-1247-28 | 4년 | 당연직 |
| 이사 | 김상현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236 | 4년 | 당연직 |
| 이사 | 정승욱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5길 19, 102호 | 4년 | 당연직 |
| 이사 | 김남희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5길 25, 103호 | 2년 | 선임직 |
| 이사 | 김명숙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저동3길 382 | 2년 | 선임직 |
| 이사 | 김윤배 |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현포2길 127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 2년 | 선임직 |
| 이사 | 박성식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7길 26 | 4년 | 선임직 |
| 이사 | 박원호 |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순환로 655, 202동 502호 | 4년 | 선임직 |
| 이사 | 박찬웅 |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울릉순환로 2622, 201호 | 2년 | 선임직 |
| 이사 | 이광영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길 149-50 | 2년 | 선임직 |
| 이사 | 이기천 |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나리1길 31-26 | 2년 | 선임직 |
| 이사 | 정종석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봉래2길 12-20, 3층 | 2년 | 선임직 |
| 이사 | 한익현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무릉길 245-142 | 4년 | 선임직 |
| 이사 | 홍성근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6길 59, 301호 | 4년 | 선임직 |
| 감사 | 임장혁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7길 24-1 | 1년 | 당연직 |
| 감사 | 이명혁 |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26길 81, 452-902 | 2년 | 선임직 |
【별지4】
설립자 전원의 기명날인(정관 부칙 제3조 관련)
| 직위 | 성명 | 연락처 | 날인 | 비고 |
|---|---|---|---|---|
| 이사장 | 남한권 | 010-4808-7768 | ||
| 이사 | 이동신 | 010-5756-4562 | ||
| 이사 | 김상현 | 010-9980-4416 | ||
| 이사 | 정승욱 | 010-6791-2081 | ||
| 이사 | 김남희 | 010-3238-1379 | ||
| 이사 | 김명숙 | 010-6264-8676 | ||
| 이사 | 김윤배 | 010-3078-0264 | ||
| 이사 | 박성식 | 010-8593-4591 | ||
| 이사 | 박원호 | 010-3002-6551 | ||
| 이사 | 박찬웅 | 010-9786-7896 | ||
| 이사 | 이광영 | 010-3510-2387 | ||
| 이사 | 이기천 | 010-2413-7463 | ||
| 이사 | 정종석 | 010-2536-1085 | ||
| 이사 | 한익현 | 010-7273-2188 | ||
| 이사 | 홍성근 | 010-6300-5855 | ||
| 감사 | 임장혁 | 010-6780-6771 | ||
| 감사 | 이명혁 | 010-3510-71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