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울릉군인재육성재단에서 당신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재단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각종 장학사업 및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수 인재육성과 울릉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 이 재단은 “재단법인 울릉군 인재육성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이 재단의 사무소는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6에 둔다.
제4조【사업】
  • ① 이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재단 공여이익의 수혜자】
  • 이 재단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이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
    • 1.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
    • 2. 울릉군 소재 각급 학교
    • 3. 울릉군 소재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재직 중인 교직원
    • 4. 울릉군 소재 각급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
제2장 임원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한 15인으로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울릉군수
    • 2.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 3. 울릉고등학교장
    • 4. NH농협은행울릉군지부장
  • ➁ 감사는 2인으로 당연직 감사와 선임직 감사로 구분하되, 울릉군청 기획감사실장은 당연직 감사가 된다.
제7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사임】
  • ① 당연직 임원을 제외한 선임직 이사와 선임직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당연직 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의 인사 발령과 동시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면된 것으로 보며, 주무관청의 승인만으로 취임한다.
  • ③ 임기 만료 전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2.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3. 재단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 4.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행위
  • ④ 선임직 임원이 임기 중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임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 선임의 제한】
  •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7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 ①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6. 재단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이사의 선출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4조【감사의 직무】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4.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6. 감사는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관계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
제3장 이사회
제15조【이사회의 기능】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 및 운영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사업계획(안)의 확정에 대한 사항
  • 6.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7. 그 밖의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8. 기타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④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17조【의결제척 사유】
  •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8조【회기】
  • 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19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개시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1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이사회의 회의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단, 감사는 이사회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기명·날인한다.
  •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재단의 주사무소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제22조【서면결의 금지】
  •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4장 사무국
제23조【사무국의 설치】
  • ① 이 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단, 필요한 경우 울릉군수에게 울릉군 소속 담당 공무원을 파견(또는 겸임) 요청하여 재단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③ 사무국의 조직과 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④ 사무국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사무국 운영경비의 조달방법 등】
  • 사무국의 설치, 유지 및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필요경비는 재단에서 조달한다.
제5장 재산과 회계
제25조【재산의 구분】
  • ① 이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 ③ 이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26조【재산의 관리】
  • ① 제25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이 재단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 2]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7조【재산의 평가】
  • 이 재단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8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 이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행정기관·사회단체·기업체·개인의 기탁금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29조【회계의 구분】
  • ① 이 재단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그 밖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0조【회계원칙】
  • 재단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 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31조【회계연도】
  • 이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활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33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의수당 등 실비의 보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① 이 재단의 재산은 이 재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재단의 설립자
    • 2. 이 재단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이나 단체
    • 4. 이 재단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보 칙
제35조【정관의 변경】
  • 이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해산】
  • 이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해산한다.
제8장 보칙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
  • 재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울릉군에 귀속된다.
제38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 ① 이 재단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
    •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② 이 재단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제39조【공고사항 및 방법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에 관한 사항
    • 2. 법인의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 4. 기타 이사장이 공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항
제40조【기부금 모금액 등】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연도 3월 말까지 공개한다.
제41조【운영규정】
  •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준용】
  •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 이 법인 정상업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울릉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근직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별지목록 4]와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별지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정관 제6조 제3항 관련)
1. 기본재산 총괄표(2025년 11월 7일 설립)
재산명 수량 평가액 비고
동산(현금) 1계좌 300,000,000원
합계 1계좌 300,000,000원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 분류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산명 종별
(소재지,지번,지목)
수량
(지적)
단가 평가액 비고
동산(현금) 1계좌 300,000,000원 300,000,000원
합계 1계좌 300,000,000원 300,000,000원
【별지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정관 제6조 제3항 관련)
1. 기본재산 총괄표
재산명 수량 평가액 비고
동산(현금) 1계좌 300,000,000원
합계 1계좌 300,000,000원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 분류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산명 종별
(소재지,지번,지목)
수량
(지적)
단가 평가액 비고
동산(현금) 1계좌 300,000,000원 300,000,000원
합계 1계좌 300,000,000원 300,000,000원
【별지3】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정관 부칙 제2조 관련)
직위 성명 주소 임기 비고
이사장 남한권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봉래길 6-30 다동 403호 4년 당연직
이사 이동신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7길 18-1247-28 4년 당연직
이사 김상현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236 4년 당연직
이사 정승욱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5길 19, 102호 4년 당연직
이사 김남희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5길 25, 103호 2년 선임직
이사 김명숙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저동3길 382 2년 선임직
이사 김윤배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현포2길 127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2년 선임직
이사 박성식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7길 26 4년 선임직
이사 박원호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순환로 655, 202동 502호 4년 선임직
이사 박찬웅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울릉순환로 2622, 201호 2년 선임직
이사 이광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길 149-50 2년 선임직
이사 이기천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나리1길 31-26 2년 선임직
이사 정종석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봉래2길 12-20, 3층 2년 선임직
이사 한익현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무릉길 245-142 4년 선임직
이사 홍성근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6길 59, 301호 4년 선임직
감사 임장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7길 24-1 1년 당연직
감사 이명혁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26길 81, 452-902 2년 선임직
【별지4】
설립자 전원의 기명날인(정관 부칙 제3조 관련)
직위 성명 연락처 날인 비고
이사장 남한권 010-4808-7768
이사 이동신 010-5756-4562
이사 김상현 010-9980-4416
이사 정승욱 010-6791-2081
이사 김남희 010-3238-1379
이사 김명숙 010-6264-8676
이사 김윤배 010-3078-0264
이사 박성식 010-8593-4591
이사 박원호 010-3002-6551
이사 박찬웅 010-9786-7896
이사 이광영 010-3510-2387
이사 이기천 010-2413-7463
이사 정종석 010-2536-1085
이사 한익현 010-7273-2188
이사 홍성근 010-6300-5855
감사 임장혁 010-6780-6771
감사 이명혁 010-3510-7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