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업 울릉군인재육성재단에서 당신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장학사업 소개

장학금 종류 및 선발기준(운영규정 제3조 제4항 관련)
구분 대상 선발기준 지원액(천원)
진학
장학금
울릉고
(입학생)
  • 울릉고등학교 입학생 중
    과별 성적 우수자(총 7명)
  • 지원기준(공동석차 시 전원 지원, 울릉중 졸업생 우선)
    구분 지원금액(천원)
    학과 1등 2등 3등
    보통과 2,000 1,500 1,000
    경영회계과 1,500 1,000
    해양레저과 1,500 1,000
  • 입학 시(1회)
    총 9,500
특목고
(입학생)
  • 울릉군 관내 중학교 졸업자 중 특수목적고 입학한 자
  • 지원대상 : 예술·체육·과학·외국어고등학교
  • 입학 시(1회)
    1,000
인재육성장학금 대학생
  • 울릉고등학교 졸업자
  • 성적에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실납입액) 지원
    • ※ 관내 중학교 미 졸업자의 경우 등록금 총액의 80% 지원
    • ※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함
  • 학기당
  • 등록금 실납입액
우수
장 학 금
신입생
  • 울릉군 관내 중학교 졸업자 중 관외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최종학년 석차등급 평균이 2등급 이내
    • ※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함
  • 2등급 이내
    1,000
대학생
  • 울릉군 관내 중학교 졸업자 중 관외 고등학교 졸업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평균 3.8학점(4.5점 만점)
    • ※ 만점 기준이 다른 경우 4.5점 환산 적용
    • ※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함
  • 성적 3.5이상
    1,000
  • 성적 3.8이상
    2,000
희망 장학금 초·중·고(재학생)
  • 저소득(국민기초생활, 차상위 등), 장애인 가정의 학생
  • 타 장학금과 중복 지원 가능
  • 학기당
    500
대학생
  • 울릉고 졸업자 또는 관외 고등학교 졸업자
    • ※ 관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관내 중학교 졸업자에 한함
  • 저소득(국민기초생활, 차상위 등), 장애인 가정의 학생
  • 타 장학금과 중복 지원 가능
  • 학기당
    2,000
다자녀장학금 대학생
  • 울릉고 졸업자 또는 관외 고등학교 졸업자
    • ※ 관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관내 중학교 졸업자에 한함
  • 2자녀 이상 가정의 대학생 전원
  • 타 장학금과 중복 지원 가능
  • 2자녀이상
    500
  • 3자녀이상
    1,000
해외유학생
장학금
해외
대학생
  • 울릉고등학교 졸업자
  • 지원사항 : 학자금지원(5,000) + 생활안정지원(3,000)
  • 유의사항
    • 국내에 캠퍼스를 둔 해외 대학교의 경우 학자금만 신청 가능
    • 단, 교과 이수를 위해 일부 학기를 해외에서 체류·생활하는 경우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가능
  • 학기당
  • 학자금 5,000
  • 생활비 3,000
 
특기 장학금 초·중·고·대학생
  • 울릉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 울릉군 관내 중학교 졸업자 중 특목고 재학 중인 자
    • ※ 지원대상 : 예술·체육·과학·외국어고등학교
  • 울릉고 졸업자 또는 관외 고등학교 졸업자
    • ※ 관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관내 중학교 졸업자에 한함
  • 특기분야 : 교육, 문학, 예술, 체육, 기술, 과학, IT
  • 입상조건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대회에서 입상한 자
  • 대회기준 : 국제·전국·광역 단위 대회 3위 이내
    • ※ 주최/주관/상장명의가 상기 단위의 기관장급
    • ※ 공신력 있는 민간 기관(협회, 언론기관 등)도 인정
  • 유의사항
    • 생활체육대회 및 이벤트성 대회는 제외대상
    • 같은 대회 중복 입상한 경우 최고 성적 1개만 인정
  • 타 장학금과 중복 지원 가능
  • 선발 시(1회)
  • 초등 500
  • 중등 1,000
  • 고등 1,000
  • 대학 2,000

  • ※ 단체 1,000
    (대표 1인, 일괄 지급)
거주비
지원금
대학생
  • 울릉고등학교 졸업자
  • 지원조건
    • 재학 중인 학교 인근 주소지에 본인(가족) 명의 월세 계약
    • 재학 중인 학교 기숙사 입사자(급식비 제외)
    • 전·연세 등의 계약도 가능(전월세 전환율 5% 환산 지급)
      예) 전세금 30,000,000원을 월세 전환시 월 125,000원
      ※ 기준 : KOSIS 통계(지역별 전월세 전환율 전국 아파트)
  • 타 장학금과 중복 지원 가능
  • 월 최대 300
    (실납입액)
  • 학기당
    일괄 지급
이경종
스승상
교원
  • 명문대학 또는 대학진학률을 높인
    우수 교원
  • 우수학생 유치 및 지역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교원
  • 특기신장에 탁월한 실적을 올린 교원
  • 감사패 및
    부상
특별
장학금
기탁자
선발요건
제시
  • 기탁자 의사에 따름

※ 장학금 및 거주비 지원금은 최대 8학기(학사학위과정)를 기준으로 하되, 최초 입학 대학의 「고등교육법」 제31조 및 제48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을 한도로 지급한다.

※ 해외유학생 장학금의 경우 해당 대학교의 정규 수업연한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