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사단법인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관에 따라 장학금지급과 교육사업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장학기금 출연
제2조【장학기금 출연】
  • ① 장학기금으로 무상 출연하고자 하는 단체, 개인이 자발적인 기탁금품 지정기탁서를 법인대표에게 제출하고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기금으로 접수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② 사단법인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는 울릉군이 출연하는 출연금을 장학기금으로 관리 운용 할 수 있다.
제3장 장학사업
제3조【장학생의 자격】
  • 장학생 신청대상자는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부모 또는 보호자(부모가 없는 경우)의 주민등록이 울릉군 내에 있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예체능 등 각 분야에 장래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별표 1】장학금 지원기준에 의하여 지원한다.
    • ① 고등학교 장학생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별표 1】
      • 1. 관내 중학교 졸업생으로서 울릉고등학교 입학생 중 내신 성적 및 입학시험성적 우수자(1위~3위). 공동석차 내 인원제한 없음
      • 2. 울릉고등학교 재학생으로 미국 내 고등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자
    • ② 대학교 장학생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별표 1】
      • 1. 울릉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수능시험 성적 중 2개 영역 합이 4.00등급 이내 또는 직전학기 내신 성적 석차등급 평균이 3등급 이내인 자로서 대학 진학자
      • 2. 울릉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수능시험 성적 중 2개 영역 합이 5.00등급 이내 또는 직전학기 내신 성적 석차등급 평균이 3등급 이내인 자로서 대학 진학자
      • 3. 타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으로서 대학(교)에 합격자 중 고등학교 최종 학년 석차등급 평균이 2등급 이내인 자
      • 4. 울릉고등학교 및 타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 중 대학(교) 재학 중인 자로서 해당학과(부)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이 4.5점 만점 기준 3.8점 이상인 자
      • 5. 울릉군 소재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중에서 타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수 대학교에 진학한 자로서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동등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단, 부모의 주민 등록이 학생의 고등학교 입학 이전부터 울릉군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자는 차액만큼 지급한다.(특별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7. 미국 아리조나주 투산교육청과 국제교류협약에 의한 교환학생으로 미국 대학교 입학한 자
      • 8. (향토장학금) 울릉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 평균 4.5점 만점 기준 3.5점 이상인 자
      • 9.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자녀 중 대학생 전부(생활비지원금성 장학금으로 지원)
      • 10. 저소득층 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자녀 중 울릉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재학 중인 학생
      • 11. 울릉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외 대학(교)에 입학한 자
      • 12. 울릉고등학교를 졸업하고 ESL과정을 수료한 자
    • ③ 특기소유 장학생(이하 “특기장학생”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별표 1】
      • 1. 애향심이 투철하고 울릉군 명예를 위하여 공인된 예·체·기능분야에 도 단위 1위 이상, 전국단위 1~3위 이내 입상자
    • ④ 기타 이사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⑤ 특별지정 장학금: 외부장학기관, 국가, 사회단체, 개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장학금을 말하며, 기탁자의 뜻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장학생의 추천】
  • ① 운영세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1. 장학신청서 1부(별지1호 서식)
    • 2. 성적증명서 1부(국․내외 대학(교) 재학생 및 신입생, 고등학교 신입생)
    • 3. 재학증명서 1부
    • 4. ESL 과정 수강 확인증 1부(ESL과정 지원금 신청자에 한 함)
    • 5. ESL 과정 수료증 1부(ESL과정 수강 지원금 신청자에 한 함)
    • 6. 예·체·기능 입상자 증명서 1부
    • 7. 주민등록등본 1부
    • 8.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 9. 장학신청자 명의의 통장사본 1부
    • 10. 복학증명서 및 휴학한 학기의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장학생 선발 학기에 복학한 자에 한 함)
    • 11. 졸업증명서(장학생 선발 학기에 졸업한 자에 한 함)
    • 12.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 장학금 신청자에 한 함)
    • 1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중 해당 증명서 (생활안정자금 신청자에 한 함)
  • ② 장학생 추천 기일 내 접수된 신청서에 한하여 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5조【(장학생의 선발계획 공고)】
  • ① 이사장은 제3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경우 20일 전에 선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선발계획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장학생 선발인원
    • 2. 장학생 신청기간, 장소 및 제출서류
    • 3. 장학생 선발절차
    • 4. 장학금 지급액 및 지급방법
    •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우수교원 선발 및 지원)기】
  • ① 관내 각 급 학교에 재직하면서 우수교원으로 추천된 자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
  • ② 우수 교원 지원자는 해당 학교장 추천서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이사회에 제출한다.
    • 1. 우수 교원 학교장 추천서 1부【별지 2호 서식】
    • 2. 증빙자료 1부
  • ③ 우수교원 선발기준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 1. 고등학교 진학담당교사로 명문대학 또는 대학 진학률을 높인 우수 교원
    • 2. 우수학생 유치 및 지역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교원
    • 3. 특기신장에 탁월한 실적을 올린 교원
제7조【장학생 및 우수교원의 수】
  • 장학생 및 우수 교원의 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장학금 및 포상금 지급】
  • ① 장학금 지급은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장학생(특기장학생 포함)은 장학증서(별지 3호 서식)를 수여하고, 장학금은 매 학기마다 개인별 통장에 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 ③ 우수교원에 대한 포상금은 매학기 개시 전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별표 1】
제9조【장학금 지급정지】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중지 또는 장학생을 취소할 수 있다.
    • 1. 보호자가 울릉군 관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
    • 2. 장학생 신청서 내용과 첨부 서류가 허위로 작성 제출하였을 때
    • 3.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만한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을 때
    • 4. 장학생이 퇴학하였거나,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 5. 기타 이사장이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제10조【장학금 반납】
  • 미국 또는 해외대학 입학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자퇴, 퇴학 또는 기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학교를 졸업 또는 수료하지 못한 경우 생활안정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생의 의무】
  • ① 장학생은 본 위원회가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학업과 특기신장에 전력하여, 장래 지역발전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 ② 미국 또는 해외대학 입학지원금을 지원받은 자는 매 학기 종료 후 해당 학기를 이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장학생의 관리】
  • 이사장은 매년 장학생 지급대장을 작성하며, 학업성적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여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
제4장 장학기금의 관리
제13조【기금의 관리】
  • ① 장학기금은 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새마을금고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예탁하되, 금융기관의 예금상품의 종류·수익률에 대한 결정은 이사장이 한다.
  • ② 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출납원을 사무국장으로 한다.
  • ③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보존한다.
    • 1. 기금의 관리대장(별지4호 서식)
    • 2. 장학금(포상금)의 지급대장(별지5호 서식)
    • 3. 현금출납부(별지6호 서식)
  • ④ 기금의 지출은 기금 지출결의서(별지7호 서식)에 의거 지출하되 각종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목적(장학)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울릉군이 출연하는 출연금의 일부를 울릉군 내 타 장학회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사무국 설치
제14조【사무국의 설치】
  • 정관 제28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실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운영 한다.
    • 1. 사무국의 정수는 유급일 경우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사무국의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 3.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사무원 1인을 둘 수 있다.
제15조【사무국장과 사무원의 자격·보수】
  • ① 사무국장은 울릉군청 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단, 유급으로 외부인을 채용할 경우 회계실무에 밝은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② 위원회가 안정될 때까지 사무국 직원은 울릉군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 ③ 사무국 직원을 채용할 때 사무국장 및 사무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6조【퇴직금】
  • ① 유급 직원일 경우 퇴직금은 직원(사무국장과 직원)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 ② 퇴직금은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수령이 불가할 경우 그 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사무국장과 사무원의 해임】
  • ① 사무국장과 사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이사장이 해임할 수 있다.
    • 1.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이에 상응한 범죄 행위를 범했을 때
    • 3. 본인이 사의를 표할 때
    • 4. 위원회 운영에 부정이 있거나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 5.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본인 및 재단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제18조【위원회의 직인】
  • ①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의 직인을 각인 사용한다.
부칙
  • ① 이 운영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 ② 제3조제2항제11호, 제12호 및 제13호는 2019. 1. 1.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③ 이 운영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 ④ 제13조제5항은 2021. 1. 1.부터 시행한다.
[별표1] 장학금 지원기준
구분 대상 또는
명칭
선발기준 지원금액
(1인당)
비고

진학
장학금

고등학생

  • 울릉고등학교 입학생 중 과별 내신성적 및
    입학성적 우수자

    구분 지원금액(천원)
    학과 1등 2등 3등
    보통과 2,000 1,500 1,000
    경영회계과 1,500 1,000
    해양레저과 1,500 1,000
총9,500
  • 공동석차 시 인원 제한없음

대학생
(신입생)
  • 수능시험성적 중 2개 영역 합이 4.00등급
    이내 또는 직전학기 내신 성적 석차등급
    평균이 3등급 이내인 자
    (특성화과는 성취도 평균 B등급 이내)

3,000
  • 울릉고등학교 졸업자

  • 입학 시 1회

  • 수능시험성적 중 2개 영역 합이 5.00등급
    이내 또는 직전학기 내신 성적 석차등급
    평균이 4등급 이내인 자
    (특성화과는 성취도 평균 C등급 이내)

2,000
  • 울릉고등학교 졸업자

  • 입학 시 1회

  • 고등학교 최종학년 석차등급 평균이 2등급 이내인 자 (특성화과는 성취도 평균 B등급 이내)

1,000
  • 타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부모가 울릉군 거주자)입학 시 1회

성적우수
장 학 금
대학생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평균 3.8학점 (4.5점 만점 기준)이상인 자

-울릉고졸업자: 학기당 3,000
- 타 지역 고등 학교 졸업자: 학기당 1,000
  • 울릉고등학교 졸업자 및 타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부모가 울릉군 거주자)

향토장학금 대학생(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
    평균이 4.5점 만점 기준 3.5점 이상인 자

학기당 1,000
  • 울릉고등학교 졸업자

생활안정
자금
대학생
  • 저소득층 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학기당 1,000
  • 울릉고등학교 졸업자

다자녀장학금 대학생
  •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자녀 중 대학생 전부

각 1,000
특기
장학금
초·중·고
학생
  • 『공인된 예·체·기능분야』
    • 전국단위 1위 입상자
    • 전국단위 2위 입상자
    • 전국단위 3위 입상자(도 단위 1위)
  • 1위
    개인 1,000

  • 2위
    개인 700

  • 3위
    개인 500

 
미국고등학교
교환학생
입학지원금
고등학생
  • 울릉고등학교 재학생 중 미국 내 고등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입학한 자

5,000
  • 입학 시 1회

ESL과정
지원금
ESL과정
수강료
  • 울릉고등학교 졸업생 중 ESL과정을
    수료한 자

5,000
  • 1회

ESL과정
생활안정
지원금
  • 울릉고등학교 졸업생 중 ESL과정을
    수료한 자

8,000
  • 1회

해외 대학(교)
입학지원금
입학지원금
  • 울릉고등학교 졸업생 중 해외 대학
    (교)에 입학한 자

3,000
  • 입학 시
    1회

생활
안정지원금
  • 울릉고등학교 졸업생 중 해외 대학
    (교)에 입학한 자

5,000
  • 학기별 지원
    (4회)

학자금
지원금
  • 해외 대학(교) 교육과정 학기별 이수자

3,000
  • 학기별 지원
    (4회)

진학지도
교원 격려금
교원
  • 명문대학 또는 대학진학률을 높인
    우수 교원

  • 우수학생 유치 및 지역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교원

  • 특기신장에 탁월한 실적을 올린 교원

2,000
 

특별지정
장학금

기탁자
선발요건
제시
  • 기탁자가 별도의 선발요건 제시

기탁자
의사에
따름
  • 기탁자
    의사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