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이 규정은 사단법인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관에 따라 장학금지급과 교육사업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장학기금 출연
- ① 장학기금으로 무상 출연하고자 하는 단체, 개인이 자발적인 기탁금품 지정기탁서를 법인대표에게 제출하고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기금으로 접수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② 사단법인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는 울릉군이 출연하는 출연금을 장학기금으로 관리 운용 할 수 있다.
제3장 장학사업
- 장학생 신청대상자는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부모 또는 보호자(부모가 없는 경우)의 주민등록이 울릉군 내에 있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예체능 등 각 분야에 장래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별표 1】장학금 지원기준에 의하여 지원한다.
- ① 고등학교 장학생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별표 1】
- 1. 관내 중학교 졸업생으로서 울릉고등학교 입학생 중 내신 성적 및 입학시험성적 우수자(1위~3위). 공동석차 내 인원제한 없음
- 2. 울릉고등학교 재학생으로 미국 내 고등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자
- ② 대학교 장학생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별표 1】
- 1. 울릉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수능시험 성적 중 2개 영역 합이 4.00등급 이내 또는 직전학기 내신 성적 석차등급 평균이 3등급 이내인 자로서 대학 진학자
- 2. 울릉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수능시험 성적 중 2개 영역 합이 5.00등급 이내 또는 직전학기 내신 성적 석차등급 평균이 3등급 이내인 자로서 대학 진학자
- 3. 타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으로서 대학(교)에 합격자 중 고등학교 최종 학년 석차등급 평균이 2등급 이내인 자
- 4. 울릉고등학교 및 타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 중 대학(교) 재학 중인 자로서 해당학과(부)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이 4.5점 만점 기준 3.8점 이상인 자
- 5. 울릉군 소재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중에서 타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수 대학교에 진학한 자로서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동등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단, 부모의 주민 등록이 학생의 고등학교 입학 이전부터 울릉군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자는 차액만큼 지급한다.(특별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7. 미국 아리조나주 투산교육청과 국제교류협약에 의한 교환학생으로 미국 대학교 입학한 자
- 8. (향토장학금) 울릉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 평균 4.5점 만점 기준 3.5점 이상인 자
- 9.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자녀 중 대학생 전부(생활비지원금성 장학금으로 지원)
- 10. 저소득층 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자녀 중 울릉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재학 중인 학생
- 11. 울릉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외 대학(교)에 입학한 자
- 12. 울릉고등학교를 졸업하고 ESL과정을 수료한 자
- ③ 특기소유 장학생(이하 “특기장학생”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별표 1】
- 1. 애향심이 투철하고 울릉군 명예를 위하여 공인된 예·체·기능분야에 도 단위 1위 이상, 전국단위 1~3위 이내 입상자
- ④ 기타 이사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⑤ 특별지정 장학금: 외부장학기관, 국가, 사회단체, 개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장학금을 말하며, 기탁자의 뜻에 따라 지급한다.
- ① 고등학교 장학생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별표 1】
- ① 운영세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1. 장학신청서 1부(별지1호 서식)
- 2. 성적증명서 1부(국․내외 대학(교) 재학생 및 신입생, 고등학교 신입생)
- 3. 재학증명서 1부
- 4. ESL 과정 수강 확인증 1부(ESL과정 지원금 신청자에 한 함)
- 5. ESL 과정 수료증 1부(ESL과정 수강 지원금 신청자에 한 함)
- 6. 예·체·기능 입상자 증명서 1부
- 7. 주민등록등본 1부
- 8.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 9. 장학신청자 명의의 통장사본 1부
- 10. 복학증명서 및 휴학한 학기의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장학생 선발 학기에 복학한 자에 한 함)
- 11. 졸업증명서(장학생 선발 학기에 졸업한 자에 한 함)
- 12.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 장학금 신청자에 한 함)
- 1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중 해당 증명서 (생활안정자금 신청자에 한 함)
- ② 장학생 추천 기일 내 접수된 신청서에 한하여 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
- ① 이사장은 제3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경우 20일 전에 선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선발계획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장학생 선발인원
- 2. 장학생 신청기간, 장소 및 제출서류
- 3. 장학생 선발절차
- 4. 장학금 지급액 및 지급방법
- 5. 기타 필요한 사항
- ① 관내 각 급 학교에 재직하면서 우수교원으로 추천된 자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
- ② 우수 교원 지원자는 해당 학교장 추천서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이사회에 제출한다.
- 1. 우수 교원 학교장 추천서 1부【별지 2호 서식】
- 2. 증빙자료 1부
- ③ 우수교원 선발기준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 1. 고등학교 진학담당교사로 명문대학 또는 대학 진학률을 높인 우수 교원
- 2. 우수학생 유치 및 지역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교원
- 3. 특기신장에 탁월한 실적을 올린 교원
- 장학생 및 우수 교원의 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① 장학금 지급은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장학생(특기장학생 포함)은 장학증서(별지 3호 서식)를 수여하고, 장학금은 매 학기마다 개인별 통장에 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 ③ 우수교원에 대한 포상금은 매학기 개시 전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별표 1】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중지 또는 장학생을 취소할 수 있다.
- 1. 보호자가 울릉군 관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
- 2. 장학생 신청서 내용과 첨부 서류가 허위로 작성 제출하였을 때
- 3.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만한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을 때
- 4. 장학생이 퇴학하였거나,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 5. 기타 이사장이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 미국 또는 해외대학 입학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자퇴, 퇴학 또는 기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학교를 졸업 또는 수료하지 못한 경우 생활안정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 ① 장학생은 본 위원회가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학업과 특기신장에 전력하여, 장래 지역발전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 ② 미국 또는 해외대학 입학지원금을 지원받은 자는 매 학기 종료 후 해당 학기를 이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사장은 매년 장학생 지급대장을 작성하며, 학업성적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여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
제4장 장학기금의 관리
- ① 장학기금은 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새마을금고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예탁하되, 금융기관의 예금상품의 종류·수익률에 대한 결정은 이사장이 한다.
- ② 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출납원을 사무국장으로 한다.
- ③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보존한다.
- 1. 기금의 관리대장(별지4호 서식)
- 2. 장학금(포상금)의 지급대장(별지5호 서식)
- 3. 현금출납부(별지6호 서식)
- ④ 기금의 지출은 기금 지출결의서(별지7호 서식)에 의거 지출하되 각종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목적(장학)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울릉군이 출연하는 출연금의 일부를 울릉군 내 타 장학회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사무국 설치
- 정관 제28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실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운영 한다.
- 1. 사무국의 정수는 유급일 경우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사무국의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 3.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사무원 1인을 둘 수 있다.
- ① 사무국장은 울릉군청 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단, 유급으로 외부인을 채용할 경우 회계실무에 밝은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② 위원회가 안정될 때까지 사무국 직원은 울릉군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 ③ 사무국 직원을 채용할 때 사무국장 및 사무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① 유급 직원일 경우 퇴직금은 직원(사무국장과 직원)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 ② 퇴직금은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수령이 불가할 경우 그 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① 사무국장과 사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이사장이 해임할 수 있다.
- 1.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이에 상응한 범죄 행위를 범했을 때
- 3. 본인이 사의를 표할 때
- 4. 위원회 운영에 부정이 있거나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 5.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본인 및 재단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 ①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의 직인을 각인 사용한다.
부칙
- ① 이 운영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 ② 제3조제2항제11호, 제12호 및 제13호는 2019. 1. 1.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③ 이 운영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 ④ 제13조제5항은 2021. 1. 1.부터 시행한다.
구분 | 대상 또는 명칭 |
선발기준 | 지원금액 (1인당)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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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
고등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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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9,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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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신입생) |
|
3,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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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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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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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우수 장 학 금 |
대학생 (재학생) |
|
-울릉고졸업자:
학기당 3,000 - 타 지역 고등 학교 졸업자: 학기당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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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장학금 | 대학생(재학생) |
|
학기당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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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자금 |
대학생 |
|
학기당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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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장학금 | 대학생 |
|
각 1,000 | |||||||||||||||||||||
특기 장학금 |
초·중·고 학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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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고등학교 교환학생 입학지원금 |
고등학생 |
|
5,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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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L과정 지원금 |
ESL과정 수강료 |
|
5,000 |
|
||||||||||||||||||||
ESL과정 생활안정 지원금 |
|
8,000 |
|
|||||||||||||||||||||
해외 대학(교) 입학지원금 |
입학지원금 |
|
3,000 |
|
||||||||||||||||||||
생활 안정지원금 |
|
5,000 |
|
|||||||||||||||||||||
학자금 지원금 |
|
3,000 |
|
|||||||||||||||||||||
진학지도 교원 격려금 |
교원 |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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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정 |
기탁자 선발요건 제시 |
|
기탁자 의사에 따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