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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해산에 따른 채권 신고 공고(3차)
2026-07-15 09:11:23

사단법인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 공고 제2026-3

 

사단법인 해산에 따른 채권 신고 공고(3)

 

단법인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가 2026331일 총회의결로 해산함에 따라 민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채권자들에게 채권 신고를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715

 

사단법인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 청산인

첨부#1 사단법인 해산에 따른 채권신고 공고(3차).pdf [용량:39.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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