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해산에 따른 채권 신고 공고(3차) | |||
|---|---|---|---|
| 2026-07-15 09:11:23 | |||
|
사단법인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 공고 제2026-3호 사단법인 해산에 따른 채권 신고 공고(3차) 사단법인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가 2026년 3월 31일 총회의결로 해산함에 따라 민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채권자들에게 채권 신고를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7월 15일 사단법인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 청산인 |
|||
| 첨부#1 | 사단법인 해산에 따른 채권신고 공고(3차).pdf [용량:39.5KB] | ||
- ▲ 다음글
- 다음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