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 해산에 따른 채권신고 공고(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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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5 13:47: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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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 공고 2026-1호 사단법인 해산에 따른 채권 신고 공고(1차) 사단법인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가 2026년 3월 31일 총회의결로 해산함에 따라 민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채권자들에게 채권 신고를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6월 5일 사단법인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 청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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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 | 사단법인 해산에 따른 채권신고 공고(1차).pdf [용량:39.4KB] | ||


